대법원, 상고심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대법관 4명 늘리고 상고심사제 도입 등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상고제 개선은 사법부 숙원사업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제출했다.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 도입, 대법관 4명 증원 등이 골자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의 폐지 등도 담겼다.
상고제 개선은 사법부의 숙원 사업일뿐 아니라 김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상고제도 입법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상고제 개선안을 만들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이 최종 결과물인 셈이다.
대법원장이 입법 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기관의 입법의견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가 끝나면 법사위는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다시 이를 대법원장에 통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마지막 해에 국회에 ‘화두’로 던진 만큼 마지막까지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는 “국회의 일정과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임기 내에 입법을 마무리 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지만 사법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국회에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사위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순차적으로 18명까지 늘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또 선별된 사건만 대법원으로 올려 심리의 질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당장 ‘왜 4명 증원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17명이 합의하려면 심도 깊은 논의 불가”또한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7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면 합의만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애초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대법원은 공법(公法), 사법(私法) 영역으로 전원합의체를 양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한 일선 판사는 “공법이든 사법이든 같은 법체계 안에 있으니 전원합의체를 나누면 서로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커질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17명 대법관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도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국회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수긍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라면 모를까 이것저것 따져볼 게 많은 개선안이라면 빠른 시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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