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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착오송금, 상계 후 반환 거부해도 정당한 이유있다면 처벌못해”

대법 “착오송금, 상계 후 반환 거부해도 정당한 이유있다면 처벌못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1-23 09:18
업데이트 2023-01-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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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시민들이 입출금을 하는 모습. 2022.12.27 뉴스1
2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시민들이 입출금을 하는 모습. 2022.12.27
뉴스1
계좌번호 착오로 송금된 돈을 민사 분쟁 중인 물품 대금에 임의로 상계한 후 반환 거부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주류업체 B사와 납품 거래를 해왔던 C씨는 주류 물품 대금 110만여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 대금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C씨는 이의신청해 2019년 8월 13일 조정절차가 개시됐고 같은 해 10월 11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됐다.

그러던 중 C씨는 같은 해 9월 30일 D사로 송금하려고 했던 대금 470만원을 계좌번호 착오로 B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 송금했다.

이에 B사의 사내이사인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110만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360만원만을 C씨에게 반환했고, 같은 날 B사는 민사사건을 취하했다.

C씨는 A씨에게 110만여원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B사의 C씨에 대한 물품 대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A씨는 이후 횡령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1월 5일 C씨에게 110만여원을 반환했고, 같은 날 B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13일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후 C씨가 항소해 진행된 사건에서 C씨가 B사에 110만여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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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쟁점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 처리한 것은 횡령죄가 되며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적용 여부였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로지 C씨의 과실에 따른 착오 송금으로 인해 A씨가 C씨의 돈을 받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될 뿐”이라며 “송금인과 사이에 보관된 돈에 대해 그 목적이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B사가 C씨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상계충당 하는 것은 착오 송금으로 인해 성립된 신의칙상 위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해 반환 거부행위가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라며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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