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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빨간불’ 보고도… 10대 중 1대 쌩~

‘우회전 빨간불’ 보고도… 10대 중 1대 쌩~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1-25 01:29
업데이트 2023-01-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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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호 없으면 일시정지해야
위반 땐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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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단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단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올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데도 차량 10대 중 1대는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경찰이 단속했다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도 부과받을 상황이었다.

서울신문이 24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앞 도심 공항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세어보니 100여대 중 10대는 우회전 신호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던 행인들은 보행 신호가 켜져 건너려고 했다가도 우회전하는 차에 놀라 걸음을 멈춰야 했다.

오전 10시 30분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자 뒤따르던 차량 4대도 눈치를 보다가 줄줄이 택시를 뒤따라갔다.

한 블록 떨어진 포스코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이 더 쉽게 눈에 띄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하는데, 설 연휴에 한파까지 겹쳐 거리가 한산해지자 차들이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을 했다. 오후 1시쯤부터 신호가 20차례 바뀌는 동안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한 차는 15대나 됐다. 한 회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걷는 노인이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지난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지만 경찰은 “홍보가 먼저”라며 3개월 동안 계도를 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영권 기자
2023-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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