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폭 출신 사업가에 골프 접대받은 경찰…‘정직’ 처분 정당할까

조폭 출신 사업가에 골프 접대받은 경찰…‘정직’ 처분 정당할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1-25 10:27
업데이트 2023-01-25 10: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 고위 경찰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골프사 식사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 경찰은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25일 판결했다.

● “직무 관련자 아냐” 소송 제기했지만…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만나 31만원의 골프비와 8만원어치 식사를 대접받았다. B씨는 과거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2021년 초 해제됐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조직원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경찰청장은 A씨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A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A씨는 “B씨는 ‘직무 관련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비용 25만원은 추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금으로 돌려줘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찰 지침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한 것도 징계 사유라고 봤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