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국토부 등에 건의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청 전경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광역지자체에 부여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위임 사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 99만5000㎡를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다.
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 권한을 위임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며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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