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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로펌에 물어보니…1년 만에 기로 선 중처법 뭐가 문제? “CSO 있어도 처벌은 무조건 CEO만”

[단독]로펌에 물어보니…1년 만에 기로 선 중처법 뭐가 문제? “CSO 있어도 처벌은 무조건 CEO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곽진웅,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25 14:30
업데이트 2023-0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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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및 도급 따라 법 적용차이…명확한 기준 없어
“‘위험성 평가’ 후 사고나면 무조건 평가미비로 몰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일부 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현실과 괴리돼 현장에서 해석,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법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처벌 사례를 놓고 혼선도 여전하다.

서울신문 대형법무법인 5곳 통해 기업 애로사항 수렴

25일 서울신문이 대형법무법인 5곳(바른,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취재한 결과 크게 ▲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정도 애매 ▲법 규정의 추상성·불명확성 ▲도급인의 의무 범위 ▲모호한 위험성 평가 결론 ▲과중한 처벌 등을 문제로 꼽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박준기 변호사는 ‘무조건적 대표이사 입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건설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가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사장 내지 전무급 CSO를 두고 안전보건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실질적 결재 권한을 모두 부여했는데도 고용노동부나 노동청 등은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외의 다른 업무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한 최고경영자(CEO)를 중대재해처벌법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정밀한 사실관계 및 권한 보유 여부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인 회사 최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는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법 적용”이라며 “사안에 따라 개별 회사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경영책임자’ 특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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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연합뉴스


‘실질적 지배관리’ 범위의 해석도 문제다.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잦다.

예를 들어 대기업 자회사인 가전제품 전문 설치 및 수리업체 B사가 제품 수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한 경우, 해당 회사가 협력업체의 작업 자체에 일절 관여하는 바가 없음에도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가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 장비, 장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등의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현장 사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협력업체 작업 관여 안해도 ‘전산 접근권한’ 줬다고 책임물어

그런데 실제 회사가 협력업체의 작업 자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을 위해 회사의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을 제공한 경우, 관계 당국은 사고가 회사의 지배 영역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협력업체에 대해 실질적 지배가 있다고 해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홍경호 변호사는 “회사가 오히려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종용하는 듯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와 같은 법 적용은 보다 광범위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애매한 위험성 평가의 적용 잣대다.

C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평가에서 ‘위험성이 있으나 빈도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CEO를 입건했다.

현장에선 비슷한 사례가 줄을 잇는다. D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사고의 원인은 위험성 평가에서 전혀 지적된 바가 없는 위험이 발현된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D사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입건했다. 시행령에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각종 사고가 따르는 건설 현장에서 모든 위험을 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고 처벌하겠다니 속이 터질 노릇”이라고 하소연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도 기업들에 혼선을 주는 요인이다.

E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내줬다.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도 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본사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한만큼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고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결재를 받게 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입건했다.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이끄는 김동욱 변호사는 “회사의 자금 집행 절차의 현실을 전혀 모른 채 법 조문만 따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나친 과중처벌에 부담느낀 CEO가 회사 팔기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도 경영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형이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비교해 상당히 과중해서 처벌에 부담을 느낀 CEO가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잣대도 애매하다. 실제 사안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나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후적으로 객관적이고 좀 더 선진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각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을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했으면 사고가 발생했겠냐?’는 시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라면서 “법이 제대로 운용되려면 각 기업 나름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하고, 결과 발생만으로 무조건 처벌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은 어떠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항변한다.

이 밖에도 법 규정의 추상성, 불명확성으로 법 이행에 관한 조치, 필요한 조치,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치 등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수사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법을 둘러싼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CSO의 인정 여부, CEO의 면책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명확히 할 필요다는 것이다. 박준기 변호사는 “이를 위해 법 조항에 기재된 ‘관계법령’, ‘이행에 관한 조치’ 개념,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의 개념을 뚜렷하게 정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장소적 범위에 해당하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법인 화우 김재옥 변호사는 “도급 등의 경우 도급인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를 수급인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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