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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 관행 개선 첫발…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26일 가동

불법·부당 관행 개선 첫발…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26일 가동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25 14:52
업데이트 2023-01-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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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이뤄진 불법·부당행위 신속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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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및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26일  홈페이지(www.moel.go.kr)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및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26일 홈페이지(www.moel.go.kr)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및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도 기존 운영 중인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조사해 개선 지도하고 미조치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심각한 불법·부당한 사례가 공개됐다. 울산의 한 사업장에서는 노조 간부가 조합비 7500만원을 도박·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이 간부는 노조 계좌를 개인 계좌로 변경해 조합비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타 조합원 채용 반대 시위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경북에서는 사업주가 출퇴근 시 간부들을 출입문에 도열시키고 직원들에게 상습적 욕설과 폭언을 일삼다 근로감독을 받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 및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내달 2일부터는 신고센터를 통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공짜노동’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관행으로 지목된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익명신고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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