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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형 집행정지 5주연장

국정농단 최서원 형 집행정지 5주연장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1-25 15:06
업데이트 2023-0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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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척추수술 후 재활필요성 인정”, 오는 3월2일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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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
최서원씨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의 형 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기로 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측이 척추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최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자정에서 3월2일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농단 혐의로 복역중인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다. 같은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최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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