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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모두가 범행 대상”…전과26범 40대, 결국

“장애인가족 모두가 범행 대상”…전과26범 40대, 결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25 16:15
업데이트 2023-0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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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등 장애인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일삼아 1억여원을 가로챈 전과 26범의 4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25일 홍모(41)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초 대전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어가 어머니가 관리하던 지적장애인인 친누나 A(44)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친 뒤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씨의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간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신체장애인 매형 B(54·A씨의 남편)씨의 명의로 벤츠 중고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4000만원 정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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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앞서 홍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분열장애인인 조카 C(23)씨에게 접근해 C씨의 계좌에서 C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등 총 870여만원을 빼내 가로채기도 했다.

홍씨를 검거한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홍씨가 중고차 딜러 경험이 있어 중고차 사기에 능했고, 장애인기관 활동지원사로 활동해 장애인 관련 내용을 잘 알았다”고 말했다.

홍씨의 범행은 가족에 그치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해 9~10월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알게된 장애인 D(29)씨를 “천안과 평택에 편의점을 개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과 함께 D씨 아버지 명의로 고급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4560만원을 가로챘다. D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편의점을 차릴 것”이라고 돈을 많이 쓰자 “얘가 그럴 능력이 안되는데”라고 의심해 뒷조사 끝에 홍씨의 범행임이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홍씨는 또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행각을 수상히 여긴 대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경찰에 쫓기게 됐다.

홍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애인과 함께 묵던 경기 파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는 사기로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탕진했다”면서 “사기 등 전과 26범으로 2020년 7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교도소 수감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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