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모독 논란을 낳은 ‘달님은~영창으로’란 현수막을 걸었던 김소연(41·여·변호사) 전 대전시의원에게 ‘유력 정치인 세컨드(애인)’라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58) 전 대전시의원의 선고가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25일 채 전 대전시의원의 항소심을 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씨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결에 명예훼손죄 공연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세컨드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것이며, 채 전 의원이 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채 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동료 시의원들과 그들과 함께 당선된 김소연 전 시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다가 “김 의원이 유력 국회의원의 세컨드”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전 법무부장관)의 권유로 정치에 발을 디뎠으나 2018년 지방선거 때 박 의원의 측근들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박 전 장관은 그해 말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뒤 2021년 8월 상고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위원장은 금품요구 폭로로 당에서 제명됐고,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뒤 2020년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어 ‘달님’으로 지칭되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 모독 논란을 불렀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25일 채 전 대전시의원의 항소심을 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씨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결에 명예훼손죄 공연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세컨드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것이며, 채 전 의원이 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채 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동료 시의원들과 그들과 함께 당선된 김소연 전 시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다가 “김 의원이 유력 국회의원의 세컨드”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위원장은 금품요구 폭로로 당에서 제명됐고,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뒤 2020년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어 ‘달님’으로 지칭되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 모독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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