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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계 “처벌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특정해야”

[단독] 재계 “처벌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특정해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1-26 01:52
업데이트 2023-01-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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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통해 기업 애로 들어보니

덮어놓고 CEO만 피의자 입건
형사사법 체계 부합하지 않아
실질적 지배 관리 등 기준 모호
적용·판단 잣대 명확하게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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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5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5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1년을 맞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어도 여전히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등 법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놓고 혼선이 여전하다.

25일 서울신문이 대형 법무법인 5곳(바른,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취재한 결과 크게 ▲경영책임자 범위 ▲법 적용 기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정도 ▲도급인의 의무 범위 ▲위험성 평가 결론 등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법 규정의 추상성과 불명확성, 과중한 처벌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기업과 법무법인은 ‘무조건적 대표이사 입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부사장급 CSO를 두고 안전보건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모두 부여해도 고용노동부 등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최고경영자(CEO)를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이다.

박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변호사는 “정밀한 사실관계와 권한 보유 여부 분석 없이 덮어놓고 CEO만 처벌 대상에 올리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진다’는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맡는 ‘경영책임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지배관리’의 해석도 문제다.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따라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 대기업 자회사인 가전제품 전문 설치·수리업체 A사는 제품 수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작업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았다. 협력업체에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준 것이 실질적 지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이끄는 김동욱 변호사는 “회사가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듯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위험성 평가의 적용 잣대도 모호하다. 실제로 ‘위험성 낮음’으로 평가한 항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가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기업들은 “각종 사고가 따르는 건설 현장에서 모든 위험을 어떻게 예측하나”라고 반문한다.

‘과중한 처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홍경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처벌에 부담을 느낀 CEO가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잣대도 모호하다. 기업들은 “어디까지가 의무 이행을 잘했다고 봐야 할지 헷갈리는 데다 결과만 보고 무조건 처벌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은 어떠한 노력을 들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기업과 법조계에선 현실에 맞는 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CSO의 인정 여부, CEO의 면책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장소적 범위에 해당하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재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도급인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를 수급인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이 차이가 큰 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민경 기자
2023-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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