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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법 도입에도 596명 사망… 그래도 완화?”

勞 “법 도입에도 596명 사망… 그래도 완화?”

곽소영 기자
곽소영, 김정화, 김주연,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26 01:52
업데이트 2023-0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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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걱정하는 노동계

사업장들 안전 의식 높아졌지만
CEO 면책 급급 실질 예방 미흡
“중소사업장 사각 위험 더 심화”
자율 예방으로 정책 후퇴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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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전에는 신호수가 없었는데 이젠 배치했더라고요. 사람이 죽어야 바뀌니 참….”

지난 18일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만난 50대 노동자 A씨는 “지난해 사망 사고 때도 일하고 있었다. 안전불감증 때문에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며 안타까워했다. A씨는 사고 뒤 그물망도 치고 ‘추락 위험’, ‘낙석 위험’ 등 주의하라는 간판도 곳곳에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다들 ‘여기 있어야 하나, 다른 데 가야 하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작업이 중단됐는데 언제까지 참아 달라는 얘기도 못 듣고 정상화될 때까지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우려했다.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떨어지고, 부딪히고, 무너지거나 화재·폭발로 59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건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노동계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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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25일 “판례를 쌓아 가면서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만 보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한 적도 없으면서 온갖 통계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해 법 제도의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노조가 지난 6~8일 노동자 7543명에게 ‘최근 1년 사이 건설현장의 안전 사항이 달라졌는지’를 물었더니 “그렇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노조는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1월 17~18일에도 노동자 7573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달라졌다”는 응답은 41.3%로 올해보다 19.7% 포인트 높았다. 법 시행 후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다.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동안전부장은 “현장에서 안전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는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 충원인데 둘 다 금전적 투자를 필요로 해 CEO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요소”라며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실제 돈줄을 쥔 책임자와 수사받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니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공동대표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직무를 새로 선임한 대표에게 맡기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9월과 10월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앤지스틸도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80%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등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자율 예방 쪽으로 중대재해 정책이 바뀌는 부분도 우려된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60.2%(388명)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위험을 처음부터 100% 관리할 순 없다.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알렸는데도 개선 조치가 없어 사고가 났다면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가장 위험한 작업장부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유예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한다면 처벌을 완화하는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사각지대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소영·김정화·김주연·홍인기 기자
2023-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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