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동해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원룸, 빌라 등에서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선 지난해 9월부터 동해시는 불법으로 공유숙박 영업을 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114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66곳은 영업을 중단했고, 32곳은 숙박업을 신고했다. 나머지 16곳은 여전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영업을 지속하는 16곳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여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숙박업을 하거나 지자체에 신고없이 운영하는 민박 영업은 모두 불법이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영세 숙박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안전사고도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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