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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트랜스젠더, 男병실 입원 차별일까?”…인권위 판단은

“‘남→여’ 트랜스젠더, 男병실 입원 차별일까?”…인권위 판단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1-26 13:31
업데이트 2023-0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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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자료사진. 123RF
성별 자료사진. 123RF
#A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다. 그는 지난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고자 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수술과 법적인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A씨가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며,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1년 A씨 외 두 명의 트렌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역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존재”
인권위는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병실을 배정한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와 달리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건 불가피하나 이런 기준만으로 구분이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 미비나 공백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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