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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피겨 국대 이규현 징역 4년 선고

‘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피겨 국대 이규현 징역 4년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26 15:01
업데이트 2023-0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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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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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원 남양주지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원 남양주지청 전경.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중인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43)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C피해자는 당시 18세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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