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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쓸쓸히…‘김치통 영아시신’ 유족, 시신 인수 안해

마지막까지 쓸쓸히…‘김치통 영아시신’ 유족, 시신 인수 안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1-26 15:41
업데이트 2023-01-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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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방임에 숨진 생후 15개월 피해자
관계기관 지원으로 유족 없이 수목장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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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12.6
연합뉴스
친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년간 유기한 이른바 ‘김치통 영아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례가 유가족이 아닌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졌다.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26일 밝혔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모, 다른 아이 데려와 거짓 진술까지
친모 서모(35)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부이자 서씨의 전 남편인 최모(29)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친모 서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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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부 최모(2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친모 서모(34)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12.6
연합뉴스
이들의 범행은 출생신고 이후 이렇다 할 ‘생활 반응’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기 포천시가 112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피해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연락했을 때 서씨는 경기 평택시에, 최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도 수상한 지점이었다. 아이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집 주소였다. 두 사람은 포천시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며 아이 소재에 대한 답변을 미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서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했고, 나중에는 최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2살도 안 된 아이를 데려와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여러 정황증거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최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친모 서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기관 도움으로 장례·수목장 비용 마련
친모로부터 방치돼 숨진 뒤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던 피해자는 마지막 가는 길조차 홀로 떠날 위기에 처했다. 시신을 다른 가족들조차 인수하지 않으면서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수목장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이 참석했다. 유족들은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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