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순천시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외박하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집 밖으로 부르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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