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인 26일까지 이 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금 7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대전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시장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훼손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출범식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이 시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