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장우 대전시장 ‘직위 유지’…벌금 70만원 확정

이장우 대전시장 ‘직위 유지’…벌금 70만원 확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1-27 10:59
업데이트 2023-01-27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인 26일까지 이 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금 7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대전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시장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훼손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출범식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이 시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