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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받은 코로나19 환자 45명 뿐…아프면 쉴 권리 ‘감감’

상병수당 받은 코로나19 환자 45명 뿐…아프면 쉴 권리 ‘감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30 12:00
업데이트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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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은 45명(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도입 계기가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 코로나19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격리의무 해제에 대비해 상병수당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상병수당 신청은 3856건이며, 이중 2928건(76%)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 5000원이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쉬면서 치료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상병수당을 받은 이들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26.6%), ‘암 관련질환’이 514건(17.6%)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45건(1.5%)에 불과했다.

상병수당이 유독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야박하게 적용된 이유는 시범사업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한 ‘대기기간’ 때문이다. 사흘 정도 쉬면 낫는 경증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장치로, 시범사업 지역 중 순천·창원의 대기기간은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은 14일이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일을 제외한 하루치에 대해 4만 6180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격리기간이 7일이니, 애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상병수당을 받기 어렵게 제도가 설계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은 대기기간이 격리기간보다 적은 순천·창원(3일)에서만 42건이 이뤄졌고, 나머지 지역에서 3건이 나왔다. 대기기간 적용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며, 국제적 추세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을 기존 6개에서 10개 지역으로 넓혀 시행한다. 1단계와 달리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 7억원 이하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받을 수 있다.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는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대기기간 14일 모형을 없애고, 7일·3일 모형만 운영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코로나19 격리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정 당국,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도입 시기는 2025년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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