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지검 ‘부지 갈등’ 풀리나

춘천지법·지검 ‘부지 갈등’ 풀리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1-30 14:59
수정 2023-01-30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법, 석사동 법조타운 이전 의사
지검은 ‘난색’…동반이전엔 동의

이미지 확대
1975년 강원 춘천 효자동에 지어진 춘천지방법원(오른쪽)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 서울신문 DB
1975년 강원 춘천 효자동에 지어진 춘천지방법원(오른쪽)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 서울신문 DB
강원 춘천지방법원이 당초 신축이전 부지였던 가칭 석사동 법조타운으로의 이전 의사를 밝혀 무산 위기에 놓인 춘천지방검찰청과의 동반이전이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춘천시는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에 조성할 법조타운으로의 이전 의사를 묻는 공문에 대해 춘천지법이 긍정적 답변을 회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문은 이달 초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 발송됐다.

춘천지검은 별도의 공문없이 유선으로 ‘기존과 같다’는 입장을 춘천시에 전했다. 춘천지검은 춘천지법과 동반이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법조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신축 공사 중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조타운으로 동반이전이 성사되려면 춘천시가 춘천지검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양측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청내 내부 검토를 거쳐 법조타운 조성을 추진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은 2020년 3월 춘천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건립된 지 40년 가까이 지난 노후한 현 효자동 청사를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동반이전해 6만 6200㎡ 규모의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춘천지법, 춘천지검이 각각 들어설 부지의 높이 서로 달라 양측은 갈등을 빚었다. 춘천시가 중재에 나서 부지를 평탄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수평을 이루는 지점의 높이를 놓고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은 다시 이견을 보였다. 급기야 춘천지법은 지난해 말부터 춘천 학곡지구와 홍천 하오안리 등 3곳을 시찰하며 단독이전을 검토해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