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귀신 내쫓아야”…20대 딸 굿 도구로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父

“귀신 내쫓아야”…20대 딸 굿 도구로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父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30 16:35
업데이트 2023-02-01 14: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法, 징역 1년6개월 선고…방조한 母 벌금 250만원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행을 방조한 어머니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딸(당시 24세)을 흉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무속인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도구인 복숭아 나뭇가지, 삼지창 등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가량 때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들 부부가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