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태원 참사보도 논란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방심위, 이태원 참사보도 논란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30 17:40
수정 2023-01-30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사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도 주의

이미지 확대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편향적으로 논평했다는 이유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10월 31일·11월 1~4일 방송분)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과거 이태원 핼러윈 시 일방통행은 없었음에도 ‘과거 일방통행했다’며 예년과 달리 일방통행 조치가 없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케 했다는 점 등이다.

당초 ‘권고’ 의견을 냈던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사전 방지책과 희생자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기능”이라면서도 “그동안 ‘뉴스공장’에 대해 있는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제가 ‘주의’로 의견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 장면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반복해 보여줘 논란이 일었던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대해서는 9명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이 내려졌다.

황성욱 위원은 “현실에서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드라마, 예능에서의 과장된 표현보다 시청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조차도 너무 놀라워서 눈을 가린다. 한편으로는 예능 같은 느낌을 줘서 방송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 선을 넘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