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과 억지로 이재명 호도” 인쇄물 무죄…그럼 李 수사결과는?

“비난과 억지로 이재명 호도” 인쇄물 무죄…그럼 李 수사결과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30 20:56
수정 2023-01-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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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인쇄물을 배포해 유죄를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인쇄물 배부’ 금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제20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단지 내 우편함에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 432부를 투입하는 등 같은 달 24일까지 8 차례에 걸쳐 천안 시내 아파트에 1716부의 이 후보 지지 인쇄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쇄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에 지나친 비난과 억지로 이 후보의 본모습이 호도되고 있다. (이 후보는) 군림할 지배자가 아닌 철학과 추진력으로 국민을 섬길 일꾼’ 등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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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은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서를 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해 1심을 파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선언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A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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