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 관계자들이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2월부터 현재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이 홍 시장의 직권남용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이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홍 시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기초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으며, 그 결과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 등의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다수 시민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편들며, 대구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대구시 조례까지 위반하는 등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일삼아 온 끝에 드디어는 법률까지 위반해 가며 독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이러한 제왕적 군림을 제어하지 않으면 대구는 지방자치가 실종되고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할 것이며,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대구지검은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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