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지원금과 별개 편성
자격 해당하면 중복 수급도 가능
서울·경기 등 저소득층 위주 지원
광주, 영유아·경남, 한부모에 적용
‘난방비 대란’… 명동 상가는 무풍지대?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가게가 추운 날씨에도 문을 활짝 열고 영업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30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특별 난방비 지원책을 종합하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특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18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정책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 계층 및 복지시설에 난방비 346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의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341억원 규모 난방비 지원 예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유아 양육 가구 난방비 지원책을 담았다.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 6223가구에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0억원을 난방비 지원에 쓴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111억원과 87억원을 들여 저소득 노인과 한부모 가구 등에 20만원씩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73억원을 투입하는 충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만원과 경로당 한 곳당 20만원을 준다. 대구시는 58억원을 투입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43억 4000만원을 들여 노인 가장 세대와 한부모 가정에 난방비를 각각 4만원, 5만원 추가로 지원하며 대전시는 10억 82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가구에 21만~22만원, 기름보일러·연탄 사용 가구에 31만원을 지급한다.
2023-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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