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버린 리얼돌 “누가 봐도 시체”…경찰·미화원 ‘곤혹’ [김유민의 돋보기]

몰래 버린 리얼돌 “누가 봐도 시체”…경찰·미화원 ‘곤혹’ [김유민의 돋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31 10:26
수정 2023-01-31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신형 리얼돌 통관 시행 그후
폐기 처리 새로운 문제로 등장
“시체 있어요” 경찰 출동 빈번

인천 리얼돌 낙하. 연합뉴스TV 캡처
인천 리얼돌 낙하. 연합뉴스TV 캡처
지난해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리얼돌이 추락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파손에 더해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인체와 흡사한 모습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경찰은 리얼돌을 압수해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소유자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통관이 보류됐던 성인형 전신 리얼돌이 허용되면서 리얼돌 폐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1년 3월엔 한강에서 상반신만 남은 리얼돌이 발견돼 일부 시민들이 강력범죄로 오인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한강에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찾았으나 발견된 가방 속에는 리얼돌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한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을 시신으로 오인한 남성 A씨는 “처음에는 포대 아니면 돌인 줄 알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다. 머리같이 보이는데 옆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는 게 보였다”면서 “누가 봐도 딱 유기돼 백골이 된 시신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버려진 리얼돌. 연합뉴스
버려진 리얼돌. 연합뉴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시신이 아니라 리얼돌인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런 걸 왜 저수지에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정말(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네가 버린 리얼돌 다시 데려가라”며 “폐기물 스티커 붙이고 버려라. 5000원 아깝다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일갈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신으로 착각한 리얼돌 신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환경미화원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미화원으로 일하는 B씨는 최근 근무 중 리얼돌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경험담을 공유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이구나 하고 잡아당겼는데 참수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다. 구형 모델이라 가짜 티가 났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았다”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도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지않나.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라”고 당부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리얼돌의 경우 폐기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고 오는 행위가 잦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얼돌 버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미지 확대
포털사이트 지식인에 올라온 관련 질문들
포털사이트 지식인에 올라온 관련 질문들
“리얼돌 폐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썼는데 버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왜 이걸 샀는가 후회가 됩니다.”

인터넷 질문 게시판에는 리얼돌 폐기 관련한 방법을 묻는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전신 리얼돌을 구매한 뒤 직접 폐기했다는 남성 C씨는 “리얼돌 나사를 풀어 골격을 분해하고 살과 머리카락을 칼과 가위로 자른 뒤 종량제봉투에 남아 폐기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끔찍했다”고 말했다. 보관 중일 때에도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세척과 건조, 행위 후의 파우더 도포 등이 필요하다.

어떤 이는 폐기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는 느낌이 들어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리얼돌 전문 폐기업체도 등장한 상황. 리얼돌 보유자들은 제작업체에 비용을 내고 위탁폐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