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후 8시 45분쯤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사고 발생 45분 전, 경찰관 2명은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이들은 A씨를 보고도 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갔다. 이들은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며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감찰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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