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모텔” 룸카페 논란…여가부 “청소년 출입금지”

“초중고생 모텔” 룸카페 논란…여가부 “청소년 출입금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01 14:20
수정 2023-0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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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키·침대·화장실… 모텔과 흡사
여가부, 지자체에 단속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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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룸카페의 내부 모습. SNS 캡처
한 룸카페의 내부 모습. SNS 캡처
최근 업그레이드 된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과 거의 똑같은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여성가족부는 1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며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룸카페는 지자체에서 ‘자유업’으로 돼 있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시설물 검사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초등생 룸카페 성추행 사건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룸카페에서 만났다’고 응답(복수응답)한 청소년은 20%였다. 20대 남성이 초등생을 데리고 룸카페로 가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는 A씨는 한 온라인게시판에 “방학 기간에는 죽어난다. 중·고등학생들이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룸카페 내부에서 학생으로 추정되는 커플의 성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B씨는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룸카페가 ‘초중고생 모텔’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룸카페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행위 우려 있으면 청소년 출입금지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돼있거나 침구·시청기자재를 설치한 경우, 또는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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