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14)군의 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다른 친구와 싸우던 A군을 말리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A군에게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등 처분을 나렸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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