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마약 먹이고 성매매 시켜…피해자 반신불수로

여고생 마약 먹이고 성매매 시켜…피해자 반신불수로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07 16:38
수정 2023-02-08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여고생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 6월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관계를 만들고 여러 차례 가출을 종용했다. 이후 가출한 B양과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생겨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