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실 해킹 시도 차단 후 공지
해킹 가담 학생 교칙 따라 처분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죄 해당
노트북 해킹 자료사진.
세종대는 14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해킹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힌 뒤 “현재 수강 신청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전산실은 해킹 시도를 감지해 차단했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강신청 프로그램에 해킹을 시도했다면 실패했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수강신청 업무에 위험이 발생했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로 처벌받을 소지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해킹이 시도에 그쳤고, 현재 수강신청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대학 측은 해킹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가담 학생을 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