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아내…50대 남편 ‘유죄’ 판결 전말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아내…50대 남편 ‘유죄’ 판결 전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16 17:59
업데이트 2023-02-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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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남성 살인미수 혐의
배심원들 전원 유죄평결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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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30대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A(52)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내가 30대 남성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격분한 나머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을 깨뜨려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으로 B씨는 목 부위에 다발성 혈관손상 등으로 6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16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장유진)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때 당시 상황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변별능력과 통제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상태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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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로 평결했다. A씨가 성관계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 7명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외도를 목격한 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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