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새달 17일부터 두 달간 면제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새달 17일부터 두 달간 면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21 00:22
수정 2023-02-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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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2개월간 멈춘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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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로 다음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중단된다. 이어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부터 도입됐다. 이후 27년 동안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돼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혼잡통행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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