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2차 피의자 신문
경기도청·경기도의회 등 압수수색 병행
“도지사 PC까지 압수수색하냐” 반발도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오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 전 회장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했다. 전달된 외화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500만 달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300만 달러) 추진을 위해 쓴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대북송금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간 일대일 대질신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경기도의회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지사실, 3개 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 등 19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압수수색에는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7월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2020년 1월 퇴직한 이 전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며 “지난 7월 이후 한 달에 두 번꼴, 1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경기도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