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늘리고 업무방해 규제”… 노조도 ‘노조법’으로 처벌받나

“회계감사 늘리고 업무방해 규제”… 노조도 ‘노조법’으로 처벌받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03 01:07
업데이트 2023-03-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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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 제안

공시 의무화·감사원 전문성 확보
서류 보존기간 3→ 5년으로 확대
탈퇴 등 노동3권 침해 금지도 제안
당정협의 거쳐 노조법 개정 추진

월례비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 정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할 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노조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청취했다. 지난 1월 12일 구성된 이 자문회의의 제안을 기반으로 고용부는 이달 중순쯤 당정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노조 회계공시 활성화 추진 ▲회계감사원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의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됐을 때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감사원 자격에 공인회계사 등 직업적 관련성을 부여하라고 제안했다.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권 명문화 또한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조합원에 의한 노조 재정 운영 통제 강화를 위해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단장인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회계사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 단체 중에서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게 사실상 노조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에도 공시 의무가 부여돼 있다. 다른 지정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없이 노동규범의 현대화와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부당행위 사례도 이날 자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달 말까지 총 301건이 접수됐는데 규약을 이유로 산별노조 탈퇴를 방해했다거나 동의 없이 조합비를 공제하는 식의 노조 불법·부당행위 등이 접수됐다. 약 5억원에 이르는 조합비 횡령이나 회계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한 사례도 신고됐다. 코로나19 방역 기간 외부 행사나 쟁의 행위가 없는데도 쟁의기금 등을 집행,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집행부도 있다. 또 노조 임원이 승진이나 발령과 같은 인사 청탁을 받고 직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사례도 접수됐다.

역으로 특정 노조 간부에게 일반 조합원에 비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조지부장에게 사측이 차량·사택이나 수당·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사용자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포괄임금 제도를 오·남용해서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도 이번에 적발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이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를 받은 사람은 최대 12개월간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했다. 지침은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부터 적용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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