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 겸직불가 집행정지 신청

‘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 겸직불가 집행정지 신청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3-03 01:07
업데이트 2023-03-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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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해석에 따른 사퇴 강요”
‘청년 정치’ 활성화로 결과 눈길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 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후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는 추세라 해당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본안 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그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당초 김 의원에게 조건부로 겸직 허가를 내줬으나 서울지방병무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고,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 의원 측은 사회복무요원의 구의원 겸직을 취소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 측은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2023-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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