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11명 성폭행…김근식 ‘화학적 거세’ 거부

출소하자마자 11명 성폭행…김근식 ‘화학적 거세’ 거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3-03 21:48
업데이트 2023-03-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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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학적 거세 필요”
김근식측 “과도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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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 서울신문DB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 서울신문DB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로,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 10년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근식과 변호인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라며 자필진술서를 읽었다.

김근식과 변호인은 “범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이른바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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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6일 만에 성범죄 저질러
전과 19범이었던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생 10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웠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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