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4차 검찰 조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9.27 연합뉴스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5일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에 출석한 증인을 참고인으로 다수 불러 재판에서 나온 똑같은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지난 3차 신문 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며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여부’를 물었다”며 “이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에게 검찰이 물어봤던 내용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등 3억여원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북한 희토류 등 광물개발 우선사업권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북송금 과정 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간 논의 여부 등을 신문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안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한 것과 다른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내놨다고 부연했다. 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미 증언한 사람을 검찰로 다시 불러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받았을 때 해당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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