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1년차 월평균 보수 236만원… 10년차 땐 ‘7급 9호봉’ 407만원[공직의 세계, Yes or No]

9급 1년차 월평균 보수 236만원… 10년차 땐 ‘7급 9호봉’ 407만원[공직의 세계, Yes or No]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3-07 18:41
업데이트 2023-03-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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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무원 보수·성과 체계

2021년 민간임금접근율 87.6%
尹대통령, 파격적 성과주의 주문
민간 경력 채용자 호봉·보수 반영
실적 우수자 특별승급 요건 완화
‘추가 성과급’ 가산금 제도 운영 중

흔히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지만 최근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MZ세대 공무원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책임의 정도, 경력 기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2021년 기준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87.6%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이후 공무원 인사와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8회에서는 공무원의 보수 및 성과 체계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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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인 봉급(또는 연봉)과 부가급여인 수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통 수당으로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연 2회)가 있고 그 외에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직급과 경력에 따라 획정되는 호봉별로 월봉급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은 1년 단위로 보수가 책정·관리되는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전년도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가 차등 인상되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 초임 기준 월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월봉급 또는 연봉월액과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모두 합산한 직급별 월평균 초임 보수는 9급 약 236만원, 7급 약 259만원, 5급 약 369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각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 특성, 초과근무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보수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9급 공무원 초임 보수가 정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나요.

A. 아니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액은 206만 5690원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많습니다.

Q. 9급으로 들어가 10년 정도 근무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9급 1호봉으로 신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7급으로 승진할 경우 7급 9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2년차부터는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7급 9호봉 기준 월평균 보수액은 약 407만원 수준입니다.

Q.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나요.

A. 올해 대통령은 2억 4456만원(월 2038만원), 국무총리 1억 8959만원(월 1580만원), 장관 1억 3942만원(월 1162만원), 차관 1억 3540만원(월 1128만원)의 연봉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올해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는 연봉액은 이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Q. 상·하위직 공무원 간 임금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직급별 1년차 초임 기준으로 공통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보수액은 4급이 약 482만원, 9급이 236만원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9급 초임 봉급을 5% 인상하는 등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공통 보수인상률인 1.7% 인상에 더해 추가로 올렸고,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1만~2만원 인상했습니다.

Q.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공직에 들어가면 그동안의 경력이 보수에 반영되나요.

A. 민간 경력도 채용되는 직위와 동일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면 모두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책정되는 연봉의 최대 170% 수준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게는 직급에 따라 개방형 직위 수당(월 10만~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Q.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무조건 연공서열식인가요.

A. 아니요.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근무성적에 따라 평정하며 근무성적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줄여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 승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도 가능합니다.

Q. 공직사회도 실적 중심의 평가와 보상 방법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A. 네. 일방·하향식 평가인 상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적을 잘 아는 동료들의 평가를 성과급 평가에 도입하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장기성과가산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주 기자
2023-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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