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에게 마취주사 놓게 한 치과의사
대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자 C씨는 2018년 6월 발치 치료를 위해 치과에 방문했는데 잇몸에 마취 주사를 맞고 혀 감각이 이상해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C씨는 마취 당시 예민해진 청각과 촉각으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 B씨가 마취 주사를 놓았다고 확신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A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C씨는 이전에도 치과에 방문해 A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사건 당일 마취가 이뤄질 때 A씨가 자리에 있었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보건소 조사에서 의사인 A씨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마취 주사를 놓기도 한다”고 발언한 점도 유죄 인정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A씨가 C씨 앞에서 “제가 마취한 사람(B 씨)에게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파일도 확인됐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