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비 안주면 고소·고발·집회하겠다’...노조간부 4명 구속

‘노조전임비 안주면 고소·고발·집회하겠다’...노조간부 4명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3-16 11:55
업데이트 2023-03-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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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수억을 뜯어내거나 공사를 방해한 건설 관련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 A씨 등 노조간부 4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고소·고발이나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건설사측에 고소·고발과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나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장인 B씨도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인 C씨 등 2명은 경남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소속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중지시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들이 고소·고발이나 집회를 개최해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지역 대형 아파트·오피스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세력을 과시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갈취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나서 관련 혐의가 확인된 노조원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노조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건설현장 노조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78건에 대해 166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모두 6명을 구속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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