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대폭 제한 잇따라

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대폭 제한 잇따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3-25 09:24
업데이트 2023-03-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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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친환경 자재 최저 사용 비율 잇따라 높혀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사용 비율을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훨씬 높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이 국민 기대치에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고양시는 신축 건물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의 친환경 건축 자재 의무 비율을 국토부 기준보다 높인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최근 마련했다. 새 기준을 보면 친환경 자재의 최저 사용 비율이 방습재의 경우 5%에서 30%로, 항균재의 경우 10%에서 30%로 높아졌다. 고양시는 조만간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이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생기는 새집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기준 국민 기대치에 크게 부족”
앞서 국토부는 오염물질 사용 규제를 위해 10년 전인 2013년 11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해 이듬해 5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내사용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허용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환경표지 인증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새로지은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집증후군은 건축자재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돼 천식,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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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성남시 제공
그러나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은 의무기준으로 지정했으나 흡착,흡방습,항균,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분류했다. 또 흡착 및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향균과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300세대 이상 기능성 자재 100% 사용 의무화
이에 따라 성남시 등 대도시를 필두로 건축심의 때 적용할 자체적인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만들고 있다. 성남시는 2015년 11월 전국 최초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2016년 1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를 100%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토부는 물론 성남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용인시도 2021년 6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오염물질을 흡착·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확대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고,경주시는 지난 해 4월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한 때 부담 증가,원자재와 완제품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에 반대하던 가구업계와 원자재 업계에서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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