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쟁의 조정 신청 ‘지방대’ 집중

교수노조 쟁의 조정 신청 ‘지방대’ 집중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26 13:32
업데이트 2023-03-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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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53건 신청, 사립대·지방대 심각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임금 분쟁 조정률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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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강일인 지난 2일 지방의 한 대학에서 학생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 대학은 올해 정시 모집에서 8개 학과가 지원자 한 명도 없었다. 연합뉴스
대학 개강일인 지난 2일 지방의 한 대학에서 학생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 대학은 올해 정시 모집에서 8개 학과가 지원자 한 명도 없었다. 연합뉴스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수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 10건 중 약 7건이 지방대에 집중됐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건이던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이 2021년 18건, 2022년 26건, 올해 3월 기준 8건이 접수됐다. 전체 조정신청 53건 중 임금협약이 41.5%인 22건, 단체협약이 58.5%인 31건이다. 사립대가 98.1%(52건), 지방 소재 대학 67.9%(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금협약의 경우 노조는 수년간 이어진 임금인상 억제를 이유로 대폭적인 인상(평균 14.0%)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반면 대학측은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등에 의한 재정악화로 인상 최소화(평균 0.6%)로 맞서며 조정성립률이 23.1%에 그쳤다.

단체협약은 노조가 신설되고 처음 체결하는 등 노사의 경험부족으로 조항별 의견 불일치(평균 26개)로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조정성립률은 64.0%로 임금협약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정신청 내용은 인사와 재임용·정년보장 등 고용안정 관련 조항이 많았는 데 구조조정과 비정년 교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교수노조 조정사건은 동일 사업장이 반복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노·사가 교섭능력이 부족해 노동위원회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존성(중독효과)을 보이고 있다. 2회 이상 신청 사업장이 7곳, 3차례 4곳, 4차례 3곳에 달했다.

중노위는 교수노조 쟁의 조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악화로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교수노조 조정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 및 조정위원 운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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