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염전 노예도 ‘인신매매’로 포함

성착취·염전 노예도 ‘인신매매’로 포함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3-28 00:11
업데이트 2023-03-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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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정부가 적법한 보상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성매매·성착취를 강요하는 것을 ‘인신매매’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화와 중앙·지방 권익 보호기관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된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혔다. 2014년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일명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인신매매가 아닌 임금체불로 처벌받았다.

김지예 기자
2023-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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