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 속 ‘최저임금위’ 가동…내년 시급 ‘1만원’ 진입 관심

노정 갈등 속 ‘최저임금위’ 가동…내년 시급 ‘1만원’ 진입 관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4-01 11:00
업데이트 2023-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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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심의 요청에 전원회의 예정
올해대비 3.95% 이상 인상되면 1만원대 진입
업종별 차등 적용 및 생계비 기준 변경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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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놓고 노정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논의가 시작됐다.

1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달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인 데 전원회의 날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특별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만 부여된다.

내년 최저임금 관련 최대 관심은 사상 첫 1만원대를 기록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3.95%(38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넘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전년대비)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등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등을 요구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고물가와 인건비 부담, 경기침체 등을 들어 인상 최소화를 넘어 ‘동결’까지 주장할 수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는 없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놓고 노정간 갈등과 반목이 심해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위원들간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생계비 기준을 ‘비혼단신’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와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요청, 고용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전날 심의 요청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임기가 끝나는 위원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MZ 노조의 근로자위원 참여는 현행 규정상 양대노총만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실현이 어렵게 됐다. 고용부는 “심의기간 사용자와 근로자위원 5명이 교체 대상”이라며 “최저임금 심의가 5월 중순 시작된다는 점에서 심의 차질 등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심의기간은 6월 28일이다.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는 데 절차 등을 고려할때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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