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대장동 자금 전달책 역할로도 등장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조씨와 명의자 조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로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간 조씨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2021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당시 압수수색은 282억원의 대장동 수익 배당금이 조씨와 조 변호사 중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초기 자금 1155억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조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명시된 내용증명<서울신문 지난해 11월 30일자 1·5면>에서 자금 전달책 역할로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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