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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제군·현대건설,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가스화 추진

환경부·인제군·현대건설,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가스화 추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5-02 14:14
업데이트 2023-05-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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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과 차별화해 2026년 인제에 설치
인제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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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계통도. 환경부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계통도. 환경부
정부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 대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에 나선 가운데 중앙·지방·기업간 협력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일 강원 인제군, 현대건설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인제군청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고농도 가축분뇨를 투입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목적이다. 기존 통합 바이오가스와 다른 방식을 적용해 처리시간 단축 및 유기물 중 에너지 70% 이상 회수, 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률 90% 이상 확보 등 고도화된 녹색산업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2026년 하반기 인제에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현대건설이 연구를 수행하며 인제군은 에너지 실증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제공 및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맡는다.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 에너지 전환 기술 확보 및 인제의 골칫덩어리였던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 민간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각각 2045년과 2050년 80%까지 생산목표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사육 두수가 2만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와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가축분뇨를 하루에 100t 이상 처리하는 시설,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생산자는 자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생산, 생산실적 구매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미달성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고도화된 바이오 가스화 기술을 확보해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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