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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 간부 향해 “환관”… 당사자, 시당위원장 고소

민주당, 대구시 간부 향해 “환관”… 당사자, 시당위원장 고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5-02 15:31
업데이트 2023-05-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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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논평. 홈페이지 캡처
민주당 대구시당 논평.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 간부의 실명을 거론, ‘환관’이라는 단어로 비판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 지목된 당사자들이 2일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26일 시당 홈페이지에 ‘발본색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시하며 “”현재 대구시정은 홍(준표)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 이종화 경제부시장, 이시복 정무실장,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손성호 비서실장 등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당은 또 논평에서 ”“환관 조고 한 명이 진나라를 태워 먹었는데 환관이 5명이나 있으니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하기도 했다.

대구시당은 이들 중 일부가 공무원 신분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 ‘좋아요’를 클릭한 것과 관련 “차제에 대구시선관위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가볍게 ‘좋아요’ 눌렀다가 인생 전체가 ‘싫어요’가 될 수 있게 조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평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지목된 5명 중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제외한 4명은 이날 강 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을 환관이라고 수 차례 지칭하는 극도로 악질적인 발언으로 모욕하고, 나아가 고소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전혀 아니고, 대구선관위도 게시물 자체가 업적 홍보 글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좋아요’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례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사실관계를 전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고소인의 게시글은 악의적 비방과 단정적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고소인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크다”면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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