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사고 현장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부장 최경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 아동 B군의 아버지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 A씨의 엄벌을 호소했다.
B군의 아버지는 “그날따라 더 큰 목소리로 ‘회사 잘 다녀오시라’고 했던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었고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하고 외치며 들어올 것 같아 아이의 유품을 어느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이어 “저와 가족은 다시는 그날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큰 절망 속에 살고 있다”며 “사고 당시 단차가 거의 없는 빗물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B군의 아버지는 재판부를 향해 “스쿨존 사망사고가 그 어떤 것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만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시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수로를 넘어간 것으로 알았다며 ‘사고 후 도주’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허리를 숙였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공식적으로는 오는 7월 기소 사건부터 적용된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A씨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