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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참변’ 父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가해자…우릴 두 번 죽여”

‘강남 스쿨존 참변’ 父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가해자…우릴 두 번 죽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03 10:34
업데이트 2023-05-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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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사고 현장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지난달 2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사고 현장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가) ‘아빠’ 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와 가족은 다시는 그날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큰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쿨존 사망사고가 그 어떤 것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부장 최경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 아동 B군의 아버지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 A씨의 엄벌을 호소했다.

B군의 아버지는 “그날따라 더 큰 목소리로 ‘회사 잘 다녀오시라’고 했던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었고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하고 외치며 들어올 것 같아 아이의 유품을 어느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이어 “저와 가족은 다시는 그날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큰 절망 속에 살고 있다”며 “사고 당시 단차가 거의 없는 빗물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B군의 아버지는 재판부를 향해 “스쿨존 사망사고가 그 어떤 것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만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시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수로를 넘어간 것으로 알았다며 ‘사고 후 도주’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허리를 숙였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공식적으로는 오는 7월 기소 사건부터 적용된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A씨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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