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은 순창군과 부안군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70대)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텃밭에서 각각 양귀비 50주와 200여주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 등 중독성 강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 약재로 기르거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돼 경찰이 해마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A씨 등 역시 “약재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민간약재 등 어떠한 목적으로 재배할 수 없는 식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